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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-J. 프라이버시·권한 기능 상세 — 16개
15번 목록의 J 도메인을 와이어프레임 작성자가 화면에 무엇을 놓을지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폈다. 기능 하나를 여섯 줄(목적·트리거·입력·규칙·결과·예외)로 정의한다.
16개1차132차3미결 32차 미작성 3
상위: 15. RIAHN CONNECT 기능 목록 · 화면 목록 — J 도메인
필드 정의와 표기(⚑ 분리 검토 · ▷ 2차 상세 미작성)는 16-C 0-1과 같다
작성: 이원섭 PM · 2026-08-11
0. 이 도메인은 다른 기능을 잠그는 일을 한다
J의 기능들은 대부분 스스로 무엇을 만들지 않고 다른 기능의 동작을 제한한다. 동의가 없으면 발송이 막히고(E-07), 권한이 없으면 필드가 가려지고(J-08),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데이터가 사라진다(J-10). 그래서 화면보다 규칙이 본체다.
제약 넷
- 법정 의무가 여럿이고 위반 시 발송·수집 자체가 불법이 된다. 동의 없는 마케팅, 수신거부 미처리, 미성년자 동의 누락, 정보주체 권리 미대응이 모두 제재 대상이다.
- 삭제와 보존이 충돌한다. 결제·세금 기록은 법정 보존 의무가 있어 삭제 요청이 와도 전부 지울 수 없다. 어디까지 지우고 무엇을 남길지를 정하지 않으면 요청이 올 때마다 즉흥 판단하게 된다.
- 권한은 조직이 아니라 데이터 민감도로 갈린다. 디자이너에게 가려야 할 것은 타인의 정산·성과이고, 본사에 가려야 할 것은 고객 개인정보다. 역할 계층만으로는 안 되고 필드 단위가 필요하다.
- 동의는 상태가 아니라 이력이다. 언제 어떤 경로로 받았고 언제 철회됐는지가 남아야 분쟁에서 쓸 수 있다.
0-2. 군집
| 군집 |
기능 |
주 화면 |
| J-1 동의 |
3 |
SC-C02 동의 서명 · SC-M11 동의 탭 |
| J-2 접근 통제 |
4 |
SC-H07 권한 · 전 화면 규칙 |
| J-3 정보주체 권리 |
3 |
SC-H08 감사·개인정보 관리 |
| J-4 추적·파기 |
3 |
SC-H08 · SC-H09 |
16-J. 프라이버시·권한 — RIAHN CONNECT 기능 상세
J-1. 동의 — 3개
RC-J-01동의 관리1차
- 목적
- 무엇을 해도 되는지의 원장. 이 시스템의 여러 기능이 여기에 걸려 있다
- 트리거
- 신규 등록(B-03), 동의 갱신, 철회
- 입력
- 동의 항목 · 동의 경로 · 일시 · 서명(J-02)
- 규칙
- 항목별로 관리한다 — 수집·마케팅·사진·재학습 옵트아웃. 각 항목이 무엇을 잠그는지 명확하다. 수집 미동의면 등록 자체가 불가, 마케팅 미동의면 캠페인 제외(E-07), 사진 미동의면 열람 차단(B-06), 재학습 옵트아웃이면 학습셋 제외(J-12). 상태가 아니라 이력으로 남긴다 — 언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
- 결과
- 동의 원장, 다른 기능의 게이트
- 예외
- 이관 고객은 동의 이력이 없다. "미동의"로 처리해 보수적으로 막고 재동의 대상으로 분류한다
- 미결
- 외부 CRM 이관 시 동의 이력이 함께 오는지 — 없으면 이관 직후 마케팅 발송이 전면 불가
RC-J-02동의서 서명1차
- 목적
- 동의의 증거를 남긴다
- 트리거
- 신규 등록, 동의 항목 추가
- 입력
- 동의 항목 · 서명 · 스캔 문서
- 규칙
- 태블릿 서명을 기본으로 하고 종이 스캔 보관도 허용한다. 거울앞 태블릿이므로 다른 고객 정보가 보이면 안 된다. 항목별로 선택 동의가 가능해야 한다 — 전부 아니면 전무는 위법 소지가 있다.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 표시한다
- 결과
- 서명 저장, 동의 원장(J-01) 갱신
- 예외
- 만 14세 미만은 J-09로 분기한다
RC-J-09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1차
- 목적
- 만 14세 미만 고객의 동의를 법정대리인에게 받는다. 법정 의무
- 트리거
- 생년월일 입력 시 만 14세 미만 판정
- 입력
- 고객 생년월일 · 법정대리인 정보 · 대리인 동의
- 규칙
- 만 14세 미만이면 일반 동의 절차를 막고 대리인 동의로 분기한다. 대리인 확인 기록을 남긴다. 대리인 정보 자체도 개인정보이므로 최소 수집한다
- 결과
- 대리인 동의 기록, 동의 원장 갱신
- 예외
- 생년월일을 받지 않으면 판정 자체가 불가능하다. 미용실에서 연령대만 받는 관행과 충돌하므로 수집 항목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
J-2. 접근 통제 — 4개
RC-J-04권한(Role) 설정1차
- 목적
- 역할별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한다
- 트리거
- 역할 체계 설계, 계정 부여(K-07·M-08)
- 입력
- 역할 정의(R1~R5) · 메뉴 접근 · 필드 접근 · 액션 권한
- 규칙
- 메뉴·필드·액션 세 층으로 통제한다. 승인 권한(환불 C-05, 휴무 F-01, 발송 E-05)이 여기서 나온다. 부재 시 위임은 J-13이 처리한다. 역할 체계는 본사가 정의하고 매장은 부여만 한다
- 결과
- 권한 매트릭스, 화면·기능 접근 제어
- 예외
- 권한 변경은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. 세션에 캐시된 권한으로 계속 접근하면 안 된다
RC-J-08필드 단위 마스킹1차
- 목적
- 같은 화면에서도 민감 필드를 역할별로 가린다
- 트리거
- 화면 렌더링 시 자동
- 입력
- 역할(J-04) · 필드 민감도 정의
- 규칙
- 역할 계층만으로는 부족한 지점을 메운다. 디자이너에게는 타인의 정산·성과를 가리고(F-08, D-02), 본사에는 고객 개인정보를 가린다. 마스킹은 표시만이 아니라 조회 자체를 막아야 한다 — 화면에서 가리고 API로는 나가면 의미가 없다
- 결과
- 필드별 표시·조회 제어
- 예외
- 마스킹된 값으로도 검색은 되어야 한다(B-01 전화 뒷자리)
RC-J-03PII 마스킹 표시1차
자동전역 컴포넌트
- 목적
- 개인정보가 가려져 있다는 것과 왜 가려졌는지를 보여준다
- 트리거
- 마스킹된 필드 표시 시
- 입력
- 마스킹 규칙(J-08) · 현재 역할
- 규칙
- 전화번호·주소는 기본 마스킹이고 열람하려면 사유를 남긴다(J-05). 마스킹 상태를 시각으로 구분해 사용자가 "데이터가 없는 것"으로 오해하지 않게 한다. 거울앞 태블릿(D4)은 마스킹 수준이 가장 높다
- 결과
- 마스킹 표시, 열람 시 사유 로그
- 예외
- 열람 사유 입력이 잦으면 형식화된다. 업무상 상시 필요한 필드는 마스킹 대상에서 빼는 편이 낫다
독립 화면이 아니라 모든 화면에 얹히는 공통 요소다 (15번 문서 4장 9번)
RC-J-13권한 위임·대리 승인1차
- 목적
- 점주가 없어도 승인이 돌아가게 한다. SC-M43 승인 대기함의 전제
- 트리거
- 휴가·병가 등 부재 예정
- 입력
- 위임 대상자 · 위임 기간 · 위임 범위(승인 항목)
- 규칙
- 기간을 지정한 위임이며 기간이 끝나면 자동 해제된다. 위임 범위를 항목별로 정한다 — 환불 승인은 위임하되 요율 변경은 안 되게. 위임 이력을 감사 로그(J-05)에 남긴다. 위임받은 사람이 한 승인은 원 권한자 이름이 아니라 실제 승인자로 기록한다
- 결과
- 위임 활성화, 승인 권한 이전
- 예외
- 위임 없이 부재하면 환불·휴무·발송 승인이 전부 막힌다. 부재가 감지되면 위임을 유도하는 편이 낫다
J-3. 정보주체 권리 — 3개
RC-J-10열람·정정 요청1차
- 목적
- 고객의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청에 대응한다. 법정 의무
- 트리거
- 고객 요청 접수
- 입력
- 요청 유형 · 본인 확인 · 대상 데이터 · 법정 보존 의무 목록
- 규칙
- 본인 확인이 선행된다 — 확인 없이 처리하면 그 자체가 유출이다. 처리 기한을 관리하고 회신 기록을 남긴다. 삭제 요청은 법정 보존 의무 데이터(결제·세금)와 충돌하므로 부분 삭제 규칙이 필요하다 — 어디까지 지우고 무엇을 남기는지. 재학습 옵트아웃 반영은 J-12로 이어진다
- 결과
- 요청 처리, 회신 기록, 처리 기한 준수
- 예외
- 삭제 후에도 결제 이력이 남아 있으면 고객이 "안 지웠다"고 볼 수 있다. 무엇을 왜 남기는지 회신에 명시한다
- 미결
- 접수 창구 (고객 앱 Look.K vs 매장 접수) 및 법정 보존 데이터의 부분 삭제 기준
RC-J-14삭제·처리정지 요청1차
- 목적
- 지워달라는 요청에 대응한다. 법정 보존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
- 트리거
- 고객의 삭제·처리정지 요청
- 입력
- 본인 확인 · 대상 데이터 · 법정 보존 의무 목록 · 처리 기한
- 규칙
- 결제·세금 기록은 보존 의무가 있어 전부 지울 수 없다. 어디까지 지우고 무엇을 남기는지 부분 삭제 규칙을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요청마다 즉흥 판단하게 된다. 처리정지는 삭제가 아니라 이용 중단이므로 데이터는 남기고 활용만 막는다. 재학습 옵트아웃 반영은 J-12로 이어진다
- 결과
- 부분 삭제 또는 처리정지, 회신 기록
- 예외
- 삭제 후에도 결제 이력이 남으면 고객이 "안 지웠다"고 본다. 무엇을 왜 남기는지 회신에 명시한다
- 미결
- 법정 보존 데이터의 부분 삭제 기준
RC-J-11데이터 반출 통제1차
- 목적
- 개인정보가 파일로 새어 나가는 것을 통제한다. 유출의 주 경로
- 트리거
- 리포트 내보내기(D-13), 세그먼트 전달(B-18)
- 입력
- 반출 대상 데이터 · 요청자 역할 · 사유
- 규칙
- 반출 시 마스킹을 적용하고 사유를 입력받는다. 고객 단위 데이터의 대량 반출은 승인을 탄다. 모든 반출은 감사 로그(J-05)에 남는다. 파일에 반출 일시·요청자를 박아 추적 가능하게 한다
- 결과
- 반출 실행, 반출 로그
- 예외
- 업무상 반출이 잦으면 승인이 형식화된다. 임계 건수를 정해 그 이하는 로그만 남긴다
RC-J-15위탁·제3자 제공 현황1차
- 목적
- 데이터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지 관리한다. 개인정보 처리방침 명시 항목
- 트리거
- 수탁 계약 체결·변경, 처리방침 갱신
- 입력
- 수탁사 · 위탁 업무 · 제공 항목 · 목적 · 보유 기간
- 규칙
- 파수·랩큐 등 컨소시엄 참여사가 데이터를 다루므로 위탁 현황을 관리하고 처리방침에 반영한다. 제3자 제공(동의 필요)과 위탁(고지 필요)은 법적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한다. 계약 종료 시 파기 확인까지 추적한다
- 결과
- 위탁 현황, 처리방침 반영 근거
- 예외
- 수탁사가 재위탁하면 그것도 관리 대상이다
RC-J-16동의 재수집1차
- 목적
- 이관 고객의 없는 동의를 다시 받는다. 이게 끝나야 마케팅이 돌아간다
- 트리거
- 이관 완료 후, 동의 이력 부재 확인
- 입력
- 동의 이력 없는 고객 목록(J-01) · 재동의 경로
- 규칙
- 재동의 완료 전까지 광고성 발송을 차단한다(E-07). 재동의는 방문 시 태블릿 서명(J-02)이 가장 확실하고, 정보성 알림에 동의 링크를 얹는 방식도 병행한다 — 다만 동의를 구하는 메시지 자체가 광고성이 되지 않게 문구를 관리한다(K-06)
- 결과
- 동의 원장 갱신, 발송 가능 대상 확대
- 예외
- 재동의율이 낮으면 마케팅 모수가 크게 줄어 사업 논리가 흔들린다. 진척을 지표로 관리한다
RC-J-12학습 데이터 제외 반영2차
- 목적
- 옵트아웃과 삭제 요청이 실제 학습셋에 반영됐는지 확인한다
- 규칙
- 재학습 옵트아웃(J-01)·삭제 요청(J-10) 건이 학습 데이터에서 빠졌는지 대조한다. 동의 항목만 있고 반영 확인 수단이 없으면 옵트아웃은 선언에 그친다
▷ 2차 상세 미작성 — 학습 파이프라인 구조가 확정돼야 대조 방법을 정할 수 있다
J-4. 추적·파기 — 3개
RC-J-05감사 로그1차
- 목적
- 누가 무엇을 봤고 무엇을 했는지 남긴다
- 트리거
- 감사 대상 행위 발생 시 자동
- 입력
- 행위자 · 대상 · 시각 · 사유
- 규칙
- 남기는 대상이 넷이다. ①고객카드 열람 기록 ②데이터 반출 기록(J-11) ③승인·위임(J-13) ④확정 이후 수정(C-24·C-26). 로그 자체는 수정·삭제가 불가능해야 한다. 조회는 R5만
- 결과
- 감사 로그
- 예외
- 로그가 폭증하면 조회가 안 된다. 유형별 보관기간을 달리 둔다
RC-J-06보관기간·파기2차
- 목적
- 보관 기간이 지난 것을 지운다
- 규칙
- 항목별 보관기간을 정하고 만료분을 자동 파기한다. 대상이 셋이다 — 고객, 임직원(F-15 퇴사자), 백업본(L-08). 백업에만 남아 있으면 파기한 것이 아니다
▷ 2차 상세 미작성 — 항목별 보관기간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정 후에 정해진다
RC-J-07human review 분리2차
- 목적
- AI가 처리한 것과 사람이 검토해야 할 것을 가른다
- 규칙
- 자동 처리 대상과 사람 검토 대상을 분리해 표시한다.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와 맞물린다
▷ 2차 상세 미작성 — 어떤 판단을 자동화 대상으로 볼지 범위가 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