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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 · 개인정보
반출 로그권리 행사 요청함
권리 행사3건
기한 임박1
오늘 열람1,204
대량 반출2
정보주체 권리 행사 — 처리기한 관리가 법정 의무다 (J-10)
| 접수 | 요청 | 고객 · 매장 | 기한 | 상태 |
| 08-05 | 삭제 |
김○○ · 강남점 | 08-153일 |
보류결제·세금 보존 의무와 충돌 |
| 08-08 | 열람 | 이○○ · 분당점 | 08-18 | 처리 중 |
| 08-10 | 처리정지 | 박○○ · 홍대점 | 08-20 | 접수 |
삭제 요청은 전체 삭제가 불가하다. 결제·세금 기록은 법정 보존 의무가 있다 —
어디까지 지우고 무엇을 남길지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하고, 그 규칙이 아직 없다 (J-10 · 16-J 5-3).
16-J 5-1 은 J-10 을 열람·정정 / 삭제·처리정지로 분리 후보로 본다 — 처리 기한·승인 주체·회신 내용이 다르다.
데이터 반출 로그 — 개인정보 유출의 주 경로다 (J-11)
| 시각 | 주체 | 대상 | 사유 | 건수 · 마스킹 |
| 11:02 | 강남점 R1 | 세그먼트 내보내기 (B-18) | 캠페인 대상 검토 | 412건대량 — 승인 필요 |
| 10:14 | 본사 R5 | 매출 리포트 (D-13) | 월간 보고 | 집계만PII 없음 |
보관기간 · 파기 J-06
고객 + 임직원(F-15 퇴사자) + 백업본(L-08) 모두 대상이다
항목별 보관기간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정 후에 정해진다 — 현재 미작성
없는 기능 16-J 5-2 신규 후보
위탁·제3자 제공 현황 관리 — 파수·랩큐에 데이터를 위탁하고 있고 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하는데 관리할 곳이 없다
동의 재수집 캠페인 — 이관 고객의 동의 이력이 없으면 재동의가 필요한데 절차가 없다